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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6821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집)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한승훈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윤정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변론종결

2016. 3.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42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학에서, 1997. 3. 1. 전자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99. 3. 1. 같은 과 조교수로 승진한 이래, 정보통신계열, 디지털영상컨텐츠과, U-케어계열을 거쳐 2010. 3. 1.부터 호텔관광외식과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11년경 호텔관광외식과가 폐지된 이후에는 보직이 없는 조교수로 근무하여 왔다.

다. 참가인은 2014. 10. 31. 이사장 명의로 원고에게 원고의 임용기간이 2015. 2. 28. 만료되므로 재임용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1. 13. 참가인에게 재임용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대학 총장은 2014. 12. 9. 원고에 대한 교원업적평가대상 결과가 80점 만점에 8점(업적평가대상기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평가항목 중 연구활동 항목은 60점 만점 중 8점, 학생지도 항목은 20점 만점에 0점)으로서 재임용의 최소기준인 주1) 32점 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7. 총장에게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4. 12. 24.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교원업적평가 재심결과를 통지하였고, 같은 달 31. 재임용탈락(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라 한다)의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 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대학 교원재임용규정에 따르면 교원재임용은 참가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의2(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가 호텔관광외식과 폐지 이후 이 사건 대학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다른 대학에 출강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 당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의사만이 있었을 뿐 이 사건 대학에서 조교수로서 근무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재임용신청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호텔관광외식과 폐지 이후 다른 대학에 출강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호텔관광외식과나 원고가 원래 재직했던 전자과 또는 그 유사계열 학과가 다시 신설될 가능성 또는 원고가 번의하여 전공을 바꾸는데 동의하여 이미 설치된 다른 학과에 재직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학에서 조교수로서 근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최초 임용당시 참가인의 초대 이사장인 소외인으로부터 정년보장을 약속받았으므로, 원고는 본래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임기가 2015. 2. 28. 만료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 당시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아니다.

3) 원고는 호텔관광회식과가 2011년 폐지된 이후 보직과 강의를 전혀 배정받지 못하였는데도 학생지도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삼아 20점이나 배점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원고의 연구활동을 8점으로 평가한 것도 부당하다.

4) 원고가 오랫동안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하여 왔음에도 교원업적평가 대상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여 1년간의 교원업적평가 결과만으로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

5) 참가인은 원고에게 교원업적평가 및 재임용심사에 대한 규정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원고로서는 교원업적평가를 위한 준비나 재임용심사시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나. 판 단

1) 원고가 최초 임용당시 소외인으로부터 정년보장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나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 제21조는 ‘정년보장교원은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거나 신규채용된 교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 중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교수로 승진한 후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여전히 재임용심사 대상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호증의 1(을나 제27호증의 2), 을나 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10조는 ‘각 직급별 교원의 임용기간은 정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참가인의 정관 제43조 제2항은 조교수의 임기에 대하여 2013. 1. 16. 이전에는 ‘4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다른 한편으로 원고와 참가인과 사이에, 1998. 3. 1. 계약기간을 1999. 2. 28.까지로 하는 전임강사 임용계약서가 작성된 이래, 2001. 3. 1. 계약기간을 2003. 2. 28.로 하는 조교수 임용계약서, 2003. 2. 28. 다시 계약기간을 2004. 2. 29.로 하는 조교수 임용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은 이 사건 대학이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학문 연구와 인재 양성을 담당할 대학의 핵심 구성원인 교원의 인사지침을 정한 규범으로서 규정 제정 당시 재직하던 교원뿐만 아니라 신규 임용되거나 구성되는 교원 또는 교원기관에도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대학의 자치법규라 할 것인 점, ③ 한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및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이 정한 교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중 계약기간, 즉 원고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는 1999. 3. 1. 조교수로 임명될 당시 정관에 따라 4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상태였고, 이후 원고에 대한 명시적인 재임용 절차는 없었으나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대학에 재직함으로써 묵시적이나마 4년마다 재임용을 받아왔다고 볼 것이다. 즉 원고의 임기는 2003. 2. 28.에 최초 만료되었고, 그 무렵 묵시적으로 4년간 연장되었다가 2007. 2. 28. 및 2011. 2. 28. 각 만료되었으며, 2015. 2. 28. 최종적으로 만료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 당시 재임용심사 대상자였음이 명백하다(원고가 2003. 2. 28.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이 사건 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위 임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종전 임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온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의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참가인이 정관이 정한 근무기간과 달리 근무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임용계약의 계약기간 역시 종전 임용계약에서 정한 1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5.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갑 제5호증, 을가 제2호증의 3(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학생지도 항목은 학생상담지도, 학교행사 참석지도, 취업지도의 각 항목으로 구분이 되고 원고에 대하여는 학교행사 참석지도 항목에만 20점이 배점된 사실, 그런데 학교행사 참석지도 항목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은 ‘전공, 학년 단위 이상의 교내·외 학생단체활동(체육대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MT, 학생학술세미나, 현장실습지도 등) 및 동아리 지도실적, 학술제를 1회당 1점으로 배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학교행사 참석지도 항목 점수는 반드시 보직과 강의를 배정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교원업적평가시 학교행사 참석지도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삼은 것을 두고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갑 제5호증, 을가 제2호증의 3(을나 제4호증), 을가 제3호증의 1(을나 제9호증), 을가 제3호증의 2(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구활동 항목은 교수법, 교내외 연수, 논문 및 학술발표, 연구보고서 실적, 국내외 산학협력의 각 항목으로 구분이 되고, 각 항목별 배점은 교수법 10점, 교내외 연수 5점, 논문 및 학술발표 15점, 연구보고서 실적 15점, 국내외 산학협력 15점인 사실, 원고는 참가인이 2014. 7. 29. 개최한 교수법 발표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기본점수 4점밖에 받지 못한 사실, 한편 교원업적평가규정에는 교내외 연수 참가시 1회당 1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업적평가대상기간 중 2회 연수에 참가하여 2점을 받은 사실, 또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국내일반학술지에 논문발표를 하는 경우 1건당 1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업적평가대상기간 내에 2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2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연구활동에 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을가 제2호증의 2(을나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교원재임용규정에는 얼마 동안의 교원업적평가결과를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시 원고가 근무하였던 기간 전체의 교원업적평가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재임용 직전 1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결과만을 고려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교원재임용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이 사건 대학에서도 2013년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교원업적평가를 실시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갑 제1호증, 을나 제15호증, 을나 제29호증의 1, 3, 을나 제3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4. 3. 3. 및 같은 달 24. 2차례에 걸쳐 전체교수회의에서 이 사건 대학 교수들에게 교원업적평가규정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3. 10. 31.에도 참가인으로부터 임기가 2014. 2. 28.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통지서에는 ‘교원재임용규정 제10조에 따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교원재임용규정 제10조에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을 기준으로 재임용을 심사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게 교원재임용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의 과오로 인하여 그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유성욱 장인혜

주1) 갑제5호증의 교원업적평가 결과 통지서에는 ‘기본점수 36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의2 재임용 결과 예정통지서에는 기준점수를 32점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한편 을가 제2호증의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 교원재임용규정은 재임용을 위한 최소기준을 200점 만점에 80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보직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만점을 80점으로 조정한 것이라면 본래 재임용을 위한 최소기준 비율에 따라 기준점수는 32점이 되어야 하는 점에다가 여기에 피고 및 참가인이 기준점수가 32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에 대해 원고는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조면, 교원업적평가 결과 통지서상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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