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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215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7.부터 2019.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차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27. C로부터 피고 앞으로 2016.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계약은 2018. 5. 31.이 경과함에 따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카임100087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1. 인용결정을 받았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가 기재된 원고의 2019. 1. 14.자 준비서면이 2019. 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9. 1. 16. 열린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 다음날인 2019. 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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