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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9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16: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이 새끼들아, 술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도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식대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친 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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