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2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인바,
가. 2012. 12. 16. 00:12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을 시켜 먹고 가게를 나갔다가 약 2시간 후 다시 들어와 피해자 D(37세, 여)에게 "핸드폰을 놓고 갔는데 내놓으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핸드폰을 찾아 보고 있으면 드리겠다“며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디다 숨겨 놓고 그러냐. 당장 내놔라, 씨발년아 니가 뭐냐 좆같은 년아“라며 카운터 옆에 있던 거울을 깨뜨리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계속하여, 위 같은 장소에서 112 순찰차(순31호) 근무 중 ‘행패 건’ 112 신고(no 129)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6세)에게 “이 씨발놈들아 네가 뭔데 참견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112 순찰 근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깨진 거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