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C 답 1092㎡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4, 19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 1) 원고의 배우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그의 형인 E은 1990. 3. 20. 이 사건 토지 중 각 1276/4536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2003. 7.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소유의 1276/4536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원고와 E은 2005. 12. 12.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인 992/2268 지분 중 각 496/2268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침으로써,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및 피고와 함께 조경사업을 영위하던 F, G(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05. 3. 3. 위 E과 사이에, 피고 등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은 1년, 차임은 매년 4,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2) 한편 F는 2007. 10. 22.경, G은 2007년경 각 피고와 사이에, F 및 G이 피고로부터 각 11,000,000원, 16,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임차인의 지위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상물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원고 및 E은 2009. 5. 2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이 임대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명날인하였다.
이 행 각 서 위치 : 서울시 서초구 C 면적 : 약 1,092㎡ 위 토지의 소유주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소유주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