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6나5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6~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및 지목 변경 1) 원고는 2007. 12. 27. 제주 서귀포시 C 전 2,26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12.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분할 전 토지의 실제 현황은 양어장으로서 수조시설, 주수라인, 수중펌프, 지하수공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시설도 매각 대상에 포함되었다. 2)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08. 2. 21. 기존의 ‘전’에서 ‘양어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경매법원의 보정명령 1) 표선농업협동조합은 근저당권자로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09. 7. 29. 표선농업협동조합에게 ‘분할 전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목록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표선농업협동조합은 2009. 8. 7. 위 경매법원에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현재 양어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기계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목록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당시까지도 분할 전 토지에 수조시설은 설치되어 있었다.

다. E의 소유권 취득 및 이전 1) E은 2010. 6. 23.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0. 4.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12. 6. 8. 분할 전 토지 중 피고에게 662/2268 지분에 관하여, F에게 803/2268 지분에 관하여, G에게 803/2268 지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