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261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64,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위 각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1.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1. 4. 3. B, C, D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은 D의 모(母)이고, C과 D은 부부사이인데, D이 2006. 7. 18. 사망하여 2006. 11. 15.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D 1/3 지분 중 2/15 지분에 관하여 B 앞으로, 3/15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각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부터 C이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B은 위 각 토지 및 건물 중 자신의 7/15 지분에 관하여 2007. 1. 4.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C이 2014. 3. 15. 사망하여 C과 전처 E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가 2014. 3. 31. 위 각 토지 및 건물 중 C의 8/15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에게 2014.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4. 9. 30.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2001.경 무남독녀인 D(법명 G스님)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 후 ‘H’라는 사찰을 창건하고, 불상, 불화, 요사채 살림살이, 봉고승합차 등을 매입하였는데, D이 당시 C과 동거 중이어서 위 각 토지 및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B, D, C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과 C은 2004.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D이 2006. 7. 18.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D 지분 1/3 중 B 앞으로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