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C가 운전한 피보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D가 운전하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였다가 아래 나.
항 기재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C는 2017. 10. 21. 16:4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예식장 앞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변경을 하던 중 운전미숙 등 과실로 정차중인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7. 10. 24.부터 2018. 4. 18.까지 원고에게 치료비 합계 1,104,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누워있었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는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