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13,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소렌토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D이 운전하는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였다가 아래 나.
항 기재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다.
나. F는 2017. 2. 25. 07:00경 화성시 G 앞 편도1차선 도로를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구장사거리 방면에서 구장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을 구장삼거리 방면에서 구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해차량의 뒷자석에 동승 중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제5번 및 제6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흉추 제9번, 제10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흉추 제11번, 제12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25.부터 2017. 8.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는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