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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279
분묘발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연고가 있는 분묘 6기와 연고가 없는 분묘 8기에 대한 이장사례비로 6,000만 원(이장 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3,000만 원을 더하면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2. 22.까지 이장해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묘가 연고 있는 분묘임을 알고도 이를 발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유골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아 그 후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후손인 G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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