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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선고 2013고단3189 판결
분묘발굴
사건

2013고단3189 분묘발굴

피고인

nan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3. 10.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 000장의사 '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12. 22. 13 : 00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 매장되었던 박○○의 증조부 , 증조모, 조부, 조모, 동생의 분묘 5기를 유족의 사전동의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분묘개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 6명을 고용하여 분묘를 파헤쳐 그 분묘 안에 있던 유골을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에 있는 법성사에 안치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묘지훼손 자료 사진, 수사보고 ( 분묘발굴 현장 사진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연고가 있는 분묘 6기와 연고가 없는 분묘 8기에 대한 이장사례비로 6, 000만 원 ( 이장 후 3, 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합계 9, 000만 원을 지급받음 ) 을 지급받고 2012. 12. 22. 까지 이장해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묘가 연고 있는 분묘임을 알고도 이를 발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골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아 그 후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그 고통이 금전으로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분묘의 관리자 등 후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후손인 박○○을 피공탁자로 하여 1,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백정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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