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3189 분묘발굴
피고인
nan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3. 10.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 000장의사 '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12. 22. 13 : 00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 매장되었던 박○○의 증조부 , 증조모, 조부, 조모, 동생의 분묘 5기를 유족의 사전동의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분묘개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 6명을 고용하여 분묘를 파헤쳐 그 분묘 안에 있던 유골을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에 있는 법성사에 안치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묘지훼손 자료 사진, 수사보고 ( 분묘발굴 현장 사진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연고가 있는 분묘 6기와 연고가 없는 분묘 8기에 대한 이장사례비로 6, 000만 원 ( 이장 후 3, 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합계 9, 000만 원을 지급받음 ) 을 지급받고 2012. 12. 22. 까지 이장해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묘가 연고 있는 분묘임을 알고도 이를 발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골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아 그 후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그 고통이 금전으로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분묘의 관리자 등 후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후손인 박○○을 피공탁자로 하여 1,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백정현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