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에 불과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판매대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월말에 약정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 횡령액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판매대금 중 피해자에게 전달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되나, 수사결과 물품판매대금 액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당 물품의 출고가격을 물품판매대금으로 보아 산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식자재 공급업체인 ‘E’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며 위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1. 1.경부터 위 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이를 거래처인 대형마트, 슈퍼 등에 공급한 다음 대형마트와 슈퍼 등에서 받은 돈을 위 업체에 입금시키고, 월말에 입금액과 외상 물건 값의 차액을 정산하여 피고인이 판매수익 중 20% 정도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로부터 295,891,656원의 상당의 물건을 출고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다음 거래처부터 받은 대금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33,191,295원만을 위 업체에 지급하고 차액 62,700,361원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