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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91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12. 시간불상경 한국에서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B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2. 10. 12.부터 같은 해 11. 06.까지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213,234,000원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고, 2012. 10. 13. 시간불상경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D로부터 금 10,0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으면 그 즉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한국 돈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2. 10. 13.부터 같은 해 11. 6.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2) -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131,194,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국내계좌에 그 금액만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7. 시간불상경 한국에서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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