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24.선고 2013고단29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
사건
2013고단2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협박 )
(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
피고인
A ( 63년 , 남 ) , 무직
현재 소재불명
검사
김유나 ( 기소 ) , 황정임 ( 공판 )
판결선고
2015 . 12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 7 . 26 . 17 : 50경 울산시 ○○○에 있는 ' 세븐일레븐 편의점 ' 앞에서 , 피 해자 B ( 여 , 34세 ) 이 아이들에게 컵라면을 먹이는 것을 보고 다가가 " 배고프니 도와주세 요 , 돈 좀 주십시요 " 라고 말하였으나 , 피해자가 손을 흔들며 " 돈 없다 . " 라고 말하자 , 주 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 전체길이 12Cm , 칼날길이 9Cm ) 를 꺼내어 들고 피 해자에게 " 죽여뿐다 "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의견서 , 범죄인지
1 . B의 진술서
1 . 압수조서 ,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몰수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 ( 일반협박 ) 기본영역 ( 2월 ~ 1년 )
[ 선고형의 결정 ]
상해 ,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 하는 등 범죄태양이 위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