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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3고단2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17:5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아이들에게 컵라면을 먹이는 것을 보고 다가가 “배고프니 도와주세요, 돈 좀 주십시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흔들며 ”돈 없다.“라고 말하자,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2Cm, 칼날길이 9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견서, 범죄인지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죄태양이 위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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