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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3.26.선고 2014고단33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고단3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협박 ) ,

피고인

한○○ ( 72년, 남 ), 활어도매업

검사

이세진 ( 기소 ), 박경세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 변호사 김종기

판결선고

2015. 3. 26 .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조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조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 협박 )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 범죄사실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협박 )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피해자 한○○ ( 여, 43세 ) 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4 .

5. 경 피해자의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둔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날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2014. 5. 24. 9 : 3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에서 딸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무렵부터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 번호 : 81수80 * * ) 안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친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부근 ○○○으로 가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를 서서히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1 : 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 앞에 이르러, 그곳 부근 놀이터 정자에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위 놀이터 주변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기를 반복하다 피해자와 눈이 마주지자 한손으로는 위 화물차의 핸들을 잡고 서행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평소 위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에 꽂혀있는 회칼을 꺼내 들고 피고인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2014. 10. 6. 16 : 02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 이 모든 것이 재미있을거야 ? 그래 미치넘 돌아이 ? 넌 어떤 겠되는지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자 "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 경까지 울산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한○○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한○○, 양○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 ( 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보고, 범행일자 확정보고 ) , 통신사실확인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 집행유예전과 확인보고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작량감경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칼로 목을 긋는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고 피해자가 이를 잘못 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고, 범행 당일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는 유부녀로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불륜관계에 대해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서로간의 관계가 원만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할 이유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9시 34분경부터 오후 약 4시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4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압박을 받고 있었고, 사건 당일 문자메시지도 ' 오늘 저녁에 찾아 가서 절단내줄게, 가만히 두지 않는다 ' 는 내용이었으며, 분명히 피고인이 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을 협박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법원

의 검증결과, 피해자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의 모습, 흉기 사용 여부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 [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죄의 판결 확정을 전후 하여 범행하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다만,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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