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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9.24.선고 2015고단928 판결
상해,협박,폭행
사건

2015고단928 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A ( 81년 , 남 ) , 회사원

검사

황근주 ( 기소 ) , 황정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노형삼 ( 국선 )

판결선고

2015 . 9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 3 . 경부터 피해자 B ( 여 , 33세 ) 와 교제하여 왔다 .

1 . 폭행

피고인은 2013 . 3 .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 * *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 해자가 이에 반대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2 . 상해

가 . 피고인은 2013 . 6 . 14 .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 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중심부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3 . 11 . 15 . 06 : 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

3 . 협박

피고인은 2014 . 8 . 26 . 18 : 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 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메일 ( * * * * * * * * * * * * * * * * @ naver . com ) 을 통해 피해자의 이메일 ( * * * @ nate . com ) 로 " 두번째 자꾸 내앞에서 내가 사준거 입고 딴놈이랑 놀아나는거 자랑 질하는데 그럼 내앞에서 하던거 뒤로 하든거 혼자하든거 많이 있는데 영상 . . . 사진 . . . 그것 도 니 지금남친한테 보내줄게 . 세 번째 니가 좋아하는 니 오빠한테 전화해서 말해줄게 위 두가지를 그러면 먼가 답주겟지 " 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기본영역 ( 4월 ~ 1년6월 )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 ( 일반협박 ) > 기본영역 ( 2월 ~ 1년 )

제3범죄

[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기본영역 ( 2월 ~ 10월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10일

[ 선고형의 결정 ]

폭행 및 협박 ,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4회 이외 범죄 전 력 없는 점 ,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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