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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0 2015고단210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5. 6. 경 파주시 C( 면적 31,059㎡) 중 9,685㎡ 의 임야를 야외 캠핑 장 부지 및 생태 체험 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인부 2명과 같이 예 초기로 위 임야에서 생육하고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중장 비인 포크 레인으로 지표면을 긁어내고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685㎡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위성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산지 관리법이 무허가 산지 전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산지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3843 판결). 그 현상 변경 정도가 작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가 벌성이 없어 지지는 않는다.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가 작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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