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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3 2018고단152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E을 폭행하여 넘어뜨렸고, 이에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구미 소방서 F 소속 소방 교 피해자 G(27 세) 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 경 위 ‘D’ 인근 노상에서 소방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E을 폭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E을 구급차 안으로 데리고 가려 하자 갑자기 자신의 태블릿 피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의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1. 구급 활동 일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 다) 목, 제 16조 제 2 항, 제 1 항( 인명구조 활동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기본영역)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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