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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3 2019고단2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 14, 15, 20 내지 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7』 성명불상자(일명 E)는 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외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화앱을 통하여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피해자들에게 선물과 현금상자 등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책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 왓츠앱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하여 자신을 시리아 파병 군인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 마치 선물 및 거액의 현금 상자를 배송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가를 보내러 한국에 갈 예정이다, 옷과 신발, 현금 상자를 보냈는데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 통관비 등을 지급해 주면 이를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15,00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7. 3.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377)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473,89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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