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 2. 11.자 2015차전253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남편인 B는 2007. 6. 2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가계긴급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이자 연 18%, 대출기간 48개월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는 월 할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2013. 12. 1. 기준 미상환원금잔액 21,152,367원, 미지급 이자 31,369,573원 합계 52,521,940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11. 27. 피고에게 2013. 12. 1.까지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8. B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다.
위 통지서는 2014. 1. 14. B의 거주지로 배달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는 2015. 1. 26. 제주지방법원 2015차전253호로 B와 원고를 상대로 52,521,94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위 법원은 2015. 2. 11. 지급명령을 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5. 2. 16.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는데, 원고의 남편 B는 자신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으면서, 배우자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도 함께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5. 3. 3.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근거해서 2015. 3. 17. 제주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 제주시 D외 3필지 지상 E아파트 제5동 제1층 제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위 법원은 2015. 3.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했다.
한편 피고는 2015. 3. 18. 제주지방법원 2015타채1589호로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3. 26. 원고의 아라새마을금고계좌에서 예금 20,006,046원을 추심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