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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택 내에서, 피해자 D 등과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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