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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장승배로 94 장승배기역 6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장승마트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의 운전의 E GR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이며, 사고이후 구호조치를 다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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