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03. 13: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서울 중랑구에서 구리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녹색신호 및 보행자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차로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C 보이져300i 이륜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면서 도로상에 미끄러져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면과 충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리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임의동행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