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430 (2010.12.31)
제목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
요지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37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가스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경부터 1998. 5.경까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들에 합계 약 700억 원을 대여하였고, 관계회사들은 1995.경부터 1998.경까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0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관계회사들의 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신BB, 신BB의 자 신CC, 신DD 등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주채무자인 관계회사들이 부도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98.경 100여 회에 걸쳐 대출금의 원리금 중 00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관계회사들에 대한 구상채권에 관하여 1999 사 입 연도에 000원,2000 사입 연도에 000원, 2001 사입 연도에 000원 합계 약 58,000원을 각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각 사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3.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공동 연대보증인 신BB, 신CC의 부담부분 000원에 대해서는 채무보증 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있어 구 법인세법(2008.12.26.법률 제926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2003. 9. 4.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① 신BB, 신CC의 연대보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② 설사 그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BB, 신CC이 1999.경 결손처분을 받는 등 자력이 없어 구상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05구합3488호). 대전지방법원은 2007.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7누1383호)에서 2008. 1. 24. 신BB에 대한 구상 채권 중 000원을 1999 내지 2001 사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이루어졌고,원고와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감액 경정처분을 한 후 원고는 2008. 4. 15. 위 소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2009. 3. 30. 피고에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남아 있던 신BB,신CC에 대한 합계 000원의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이라고 한다)이 2005 사입연도에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러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05 사입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2. 당초 대손사 유가 발생한 사엽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고, 보충적으로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신CC에 대한 부분은 대손요건 을 충족하지도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09.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경부터 2001.경 사이에 이미 이 사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 하였으나 피고에 의해 손금불산입 및 유보처분이 되었고,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을 다 투고 있던 중인 2005.경 대손요건이 완비되었는바, 원고가 2005 사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1999.경부터 2001.경 사이에 대손요건이 성립 하지 않았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기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결산조정사항이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것만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고, 손금으로 인정된 '당해 사입연도의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원고가 2005 사입연도에 이 사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05.경 신BB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가 2005 사엽연도에 원고의 신BB,신CC에 대한 별도의 보증채권 중 일부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였던 점,피고가 2005.경 신CC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상채권은 2005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신CC에 대한 부분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 항 제2호는 '같은 조 제1항 제8 내지 14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손금의 형태가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9.경부터 200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위변 제에 따른 구상채권을 회계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투었으며, 2005.경 별도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 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① 원고가 1999.경부 터 2001.경 사이에 회계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채권은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관계회사들에 대한 구상채권이었고, 신BB, 신CC에 대한 이 사건 구상채권이 아니었던 점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라 공동 연대보증인 신BB,신CC에 대한 구 상채권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채무자인 관계회사들이 부도 등으로 인 하여 상환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을 모두 곧바로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위와 같은 회계상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받았던 이상, 그러한 판단을 소송을 통하여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 계속 중 새로운 대손요건이 발생하였다면 원고로서는 회계장부를 수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는 참고서면을 통하여 회계장부가 공시된 이상 이를 수정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잘못 된 회계장부는 공시되었더라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③ 대전 고등법원 2007누1383호 사건에서 2008. 1. 24. 신CC에 대한 구상채권은 제외하고 신 BB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이루어졌는 바,원고가 2005.경 신BB이 사망하였음을 알았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조정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피고와의 분쟁 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구상채권의 대손요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사입연도에 이 사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5 사입연도 회계장부 작성시 이를 대손 금으로 계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이 사건 구상채권에 관하여 1999.경부터 2001.경 사이에 이미 회계상 대손금으로 계상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9. 8. 28. 신C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226,314,786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선CC에 대한 부분이 2005.경 회수불능임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신C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후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시기에 회계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