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4116 (2009.07.07)
제목
대손충당금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회계상 잘못을 정정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
요지
은행이 2005 사업연도 결산 당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후에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만.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은 2006. 9. 8. 금융 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 2007. 7. 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08.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은행 이 2005 사업 연도(2004. 7. 1. - 2005. 6. 30.)에 대손충당금 87,83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손충당금'이라고 한다,)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별지 신고내용 기재와 같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펴고는 2008. 10. 14.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결산조정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2008.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7.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은행은 ☆☆저축은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3 - 2005 사업연도에 부실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은행은 2007. 11. 30. 금융감독 위원회로부터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고, 임원들은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보든 요건을 구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손충당 금에 대하여 결산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위반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대손충당금은 법인 스스로 결산을 통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 당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는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참조), 이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결산조정을 하지 않은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도 사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분식회계를 한 법인을 오히려 우대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은행이 2005 사업연도 결산 당시 이 사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ol 없으므로, 그 후에 이 사건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더욱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그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이 당해 사업 연도에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연도에는 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참조), 이 사건 은행이 부실채권에 대하여 ☆☆저축은행법이 정한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소 정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두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위반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