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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6. 27. 선고 2005구합3488 판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적극)[국승]
제목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요지

관계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손금처리시 특수관계자의 연대보증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있어 대손처리할 수 없음에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연대보증지분 상당액에 대한 손금부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3.9.4.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세무서장이 한 1999 사업년도 법인세 674,957,100원의 부과처분 및 2000 사업년도 법인세 1,972,777,61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한 2000년 귀속소득 70,020,313원, 2001년 귀속소득 252,538,965원 및 2002년 귀속소득 37,446,60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년경 설립되어 00광역시 및 00시 일원에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1998년 당시 원고의 주식 중 37.32%를 신00이, 1.75%를 신00의아들 신**이, 9.38%를 신00의 아들 신##이,1.86%를 신00의 동서 김00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류00은 신00의 처로서, 1998년 당시 원고와 신00, 신**, 신##, 김00, 류00은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특수관계에 있게 되었다.

나. 한편 1998년 당시 주식회사 000연료의 주식 중 41.66%를 신## 및 류00이 소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00레미콘의 주식 중 45%를 신## 및 김00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레미콘의 주식 중 59%를 신**, 신## 및 김00가 소유하고 있었고, 00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중 37.5%를 신00, 신** 및 신##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00가스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중 45%를 신**이 소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00개발(이하 '00개발'이라 한다)의 주식 중 44.33%를 신00, 신** 및 신##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원고와 주식회사 000연료, 주식회사 00레미콘, 주식회사**레미콘, 00관광개발주식회사, 00가스공업 주식회사, 00개발은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특수관계에 있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통틀어 '관계회사'라 한다).

다. 원고는 1995년경부터 1998. 5월경까지 관계회사에게 합계 약 700억원(이하'이사건 당초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라. 관계회사는 1995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00신용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각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700억원(정확한 금액은 원·피고들 모두 밝히지 못하고 있다)을 대출받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초 대여금을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관계회사의 이사건 각 금융기관에 대한 각 대출 당시 단독으로 또는 신00, 신**, 신## 및 다른 관계회사와 함께 그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위 대출금을 '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마. 그 후 원고는 주 채무자인 관계회사들이 부도 등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98년경 백여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금융기관에게 각 대출금의 원리금 중 66,070,104,5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1999 사업년도에 약 8,191,224,000원, 2000 사업년도에 약 7,137,911,000원, 2001 사업년도에 약 43,329,055,000원 합계 약 58,658,190,000원을 각 대손처리하여 각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사. 피고 00세무서장은 2003년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금융기관에 회신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대위변제액, 연대보증인 등이 확인된 61,209,614,599원에 대하여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부담비율이 균등하다고 보아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계산하였는데, 연대보증인 중 관계회사가 부도로 인해 무자력상태가 됨에 따라 관계회사의 부담부분을 나머지 공동연대보증인에게 안분한 결과, 연대보증인 중 원고의 부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00, 신**, 신##, 00개발(00개발이 2000년경 무자력이 됨에 따라 2000 사업년도분부터는 00개발의 부담부분도 신00, 신**, 신##에게 안분하였다. 이하 '신00 등'이하 한다)의 부담부분은 합계 7,281,084,237원이 되었다.

아. 이에 피고 00세무서장은 ①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공동연대보증인 신00 등의 부담부분 7,281,084,237원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② 위 7,281,084,237원을 특수관계자인 신00 등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의 대여(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지급이자 중 총 차입금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합계 740,929,853원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③ 원고가 대가 없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 제8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원고의 단기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인정이자 합계1,075,967,603원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데, 사업연도별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사업연도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금

손금불산입

1999

135,038,986

171,867,418

954,586,318

2000

845,480,893

494,593,532

3,025,580,597

2001

95,447,724

74,468,903

3,300,917,322

자. 이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2003.9.4. 원고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로 674,957,10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로 1,972,777,6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200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원고의 결손(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으로 부과되지 않았다}, 피고 00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99년, 2000년, 2001년의 위 각 인정이자조정액 중 일부가 그 이익귀속자인 주주 신**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9.4. 원고에게 신**을 배당소득자로 한 2000년 귀속 배당소득금액 70,020,313원 2001년 귀속 배당소득금액 252,538,965원, 2002년도 귀속 배당소득금액 37,446,60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차. 한편, 원고는 1998. 6. 16. 부도처리된 뒤, 1998.12. 1.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각 금융기관은 위 화의절차에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로서 신고하였는데, 인가된 화의조건에 의하면 보증채권은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도록 하고 주채무자의 파산, 청산, 부도 등 변제능력이 상실됨으로써 변제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원고로부터 일정한 조건하에 분할변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원고는 위 화의인가결정 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 을 대위변제한 후 위 대위변제금액 중 원고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대손처리하고, 공동연대보증인인 신00 등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있음을 전제로 대손상각을 부인하여 세무조정하였다.

타. 이 사건 각 금융기관 중 00은행은 관계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그 의 채권에 대하여 2000.7.11경까지 각 대출 당시 관계회사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하여 배당금으로 대출금채권 중 127억여원을 충당하였고, 나머지 34억여원은 2000.7.11.경 원고로부터 모두 변제받았다.

파. 신00이 1999년경 보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 50.99%을 0000 엔론 주식회사(이하'0000'이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는 한편, 다른 주주로부터 원고 주식 중 37.87%를 양수함으로써, 1999. 12. 31.당시 원고 주식 중 50.99%를 0000가, 37.87%를 신00이,9.38%를 신##이, 1.75%를 신**이 각 소유하게 되었다.

신00, 신##이 2000년경 원고 주식 47.25%를 0000에게 양도하여, 2000.12.31. 당시 원고 주식 중 98.24%를 0000가,1,75%를 신**이 각 소유하게 되어었다.

신**은 2001.2.12.경 원고 주식 1.75%를 0000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하. 관계회사는 모두 1998년경 부도처리된 이후 2000년 경까지 폐업하였다.

거. 신00은 1999.11.30. 경부터 2005.10.26.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 합계 15,155,044,010원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이중 1999.11.30.경부터 2000.12.30.경까지 이루어진 6회의 결손처분은 대부분 그 다음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취소되었고, 2001년 이후에 이루어진 결손처분도 일부 취소되어, 결국 신00은 위 결손금액 15,155,044,010원 중 6,042,085,630원을 납부하였다.

신**은 2003.3.20.경부터 2005.5.21.경까지 7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88,496,130원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다.

너. 신00은 원고가 부도나기 직전인 1998.5. 경 원고에게, 신00 등이 원고로 하여금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데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신00 소유의 200여 필지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억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하기도 하였다.

더. 원고는 피고 00세무서장이 1999년경 원고의 1997년 및 1998년 사업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01년경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였다.

한편, 피고 00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3년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피고 00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1999년 및 2000년 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내지 10호증, 갑 27내지 36호증, 을1내지 22호증, 을 26내지 32호증, 을 38,45,46,47,5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00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과 상관없이 관계회사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신00 등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통지는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원고가 관계회사에 대한 이 사건 당초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제 차용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신00등은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만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신00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신00 등에게 구상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3) 또한, 설령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대출명의대로 관계회사이고,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공동연대보증인인 신00 등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00 등은 1999년 경에 이미 피고로부터 결손처분을 받는 등 자력이 없어 위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인 상태에 있었으며, 원고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 하였으므로, 위 대손처리 당시 위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4) 신00 등은 1999년경 보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을 0000에게 양도함으로써 2000년 이후에는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0년 이후에도 신00 등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5)원고는 사업자인 관계회사에게 변제기를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산정해야 하고, 또한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그 대여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은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6)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 대여금을 포함시킨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00세무서장이 위 법조항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원고의 차입금 지급이자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 한 것 역시 위법하다.

(7) 피고들은 1999년경 원고의 1997년 및 1998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결정할 당시 재조사까지 거친 후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위고가 관계회사에게 별도로 대여한 금원이라고 보았음에도, 피고 00세무서장이 그 후 2003년경 3차 조사를 거쳐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지급으로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처분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에 정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이 사건 각 대출금과 무관한 별개의 대여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과 무관하게 관계회사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00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23내지 29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1.항의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직접 지급한 금원인 점(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관계회사에게 송금하여 관계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한 금원은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서 제외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1998년경에는 관계회사가 모두 부도 위기에 있어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자력이 없는 관계회사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금원을 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로서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후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함에도 자력이 없는 관계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관계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게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1998 사업년도 장부계상내역에도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일관되게'보증대지급금' 이라는 계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채무자인 관계회사 대신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이 사건 각 금융기관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이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로서 관계 회사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00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1.항의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대출금과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과 사이에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등에는 관계회사가 차입자로 되어 있고, 원고, 신00, 신** 등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관계회사가 각 주채무자로서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대출금은 관계회사의 이 사건 당초 대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 이득은 관계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1998 사업연도 장부계상내역에는 이 사건 각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일관되게 '보증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금융기관은 원고에 대한 화의절차에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인임을 전제로 보증채권으로 신고한 점, 원고는 화의인가결정 후 화의조건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면서 위 대위변제금액 중 신00 등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신00 등 공동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을 부인하여 세무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회사가 그 대출형식과 같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제 차주이고, 원고 및 신00 등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공동연대보증인인 신00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신00 등에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구상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도산하여 그들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보증인에게 귀속된 손비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2002.9.24. 선고 2001두4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의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9 사업년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1999. 12. 31.) 및 2000 사업년도의 과세기간 종료일(2000.12.31)을 기준으로 할 때 신00이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2000년경까지 신00의 국세체납액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위 결손처분이 대부분 취소된 점, 신** 등에 대한 결손처분은 2003년경에야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9 사업년도 및 2000 사업년도에 신00 등에 대한 이 사건 구상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00 등의 특수관계 소멸 여부

살피건대, 신00이 1999년경 보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을 0000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한편 신00은 1999년경 위와 같이 원고 주식을 양도한 후 다시 다른 주주로부터 원고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신00과 신##은 2000년경 0000에게 원고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나 신**은 2001년경에야 0000에게 원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 역시 위 1.항에서 인정한 바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이 원고 주식을 양도한 2001년경까지는 신** 외에도 신**과 친족관계인 신00, 신##도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들의 인정이자 계산이 위법한지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적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관계회사에게 별도로 대여한 금원임을 전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원고가 관계회사에게 변제기, 이율 등을 정하여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연대보증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제3항 단서가 무효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52조동법 시행령 제 87조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위 규정 소정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인이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이 있는데도 그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대여금의 형식을 빌어 출자자 등에 대하여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를 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그 대여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규정한 모법의 위임법위와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 00세무서장의 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이 위법한지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 즉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부분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모법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한 뒤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3년경 원고의 1999년 내지 2001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이므로 그 각 세무조사는 서로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것으로 같은 과세기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피고들의 세무조사행위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 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 및 제2하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주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해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제53조 9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법 제 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제2항 각호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제1호 내지 제3호에 해장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 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 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복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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