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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316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H, I 등을 기망하여 G 및 피해자 H, I와 충남 당진군 J, K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 8억 3,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5. 10. 26. AT, G, I, H 등 17인의 합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나머지 합유자들의 사망으로 2009. 11. 25. G, I, H 3인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합유자 중 G는 피고인 B의 부친이고, H는 피고인 B의 8촌인 혈족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G, I, H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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