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C 9세손 D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시제를 봉행하며 종중 구성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성립한 종중이다.
나. 피고 종중은 C 6세손 E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중 성년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C종친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2001. 9. 9. 그 명칭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1917. 9. 10. F의 명의로 사정된 후, 1932. 10. 29. 망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64. 1. 29. H, I, 망 J 및 K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기가, 2002. 1. 23. 망 J 및 K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H, I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같은 날 H, I의 공유(각 지분 2분의 1)로 소유권변경등기가 각각 순차로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H, I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14617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1심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06. 3.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라항 기재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6. 4.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본래 원고의 소유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종원인 망 G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종원인 H, I, 망 J 및 K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J와 K가 사망한 후에는 H, I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