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 종중은 자신의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C 대 5,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2. 8. 8. 원고, D, E, F, G, H, I, J 명의로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합유자들이 모두 사망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3. 7. 16. 접수 제33174호로 나머지 합유자들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합유자 원고, D, E, F, G, H, I, J’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합유자들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1,484,640원, 지방교육세 3,310,220원, 농어촌특별세 2,043,070원, 등록면허세 102,362,580원, 지방교육세 17,386,0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 종중이고, 원고는 D, E, F, G, H, I, J과 함께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하여 합유 등기를 마쳤다가 나머지 합유자들이 사망하여 형식적으로 원고 명의로 변경등기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등 지방세법은 ‘부동산의 취득’ 등을 과세객체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취득’에 관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매매, 교환 등)이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상속 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