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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7 2013고단49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8. 4. 08: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조회, 감정의뢰회보, 거래내역,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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