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15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5.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1974】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9. 19:00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977에 있는 '연세중앙교회'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A 소유의 G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현금 3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I의 주거지 원룸에서 I이 미리 준비해 둔 미상 양의 필로폰을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유리판 밑을 라이터로 가열해 피어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현금 8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8. 23:00경 서울 구로구 J 번지 불상의 K의 주거지에서 K이 미리 준비해 둔 어른 손 검지 반 마디 크기(약 0.1그램)의 필로폰 덩어리 3개를 호일 위에 하나씩 올려놓고 호일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어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세 번 연속하여 이를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 03: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2층 객실에서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