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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30 2013고단1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5. 22:30경 시흥시 D, 205호(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마약류시가확인)

1. 감정의뢰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37,000원=126,400원(0.16g) 110,600원(0.14g)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자수, 일반적 수사협조,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F가 이를 투약함으로써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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