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23. 17: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중국 국적 조선족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19: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중국 국적 조선족 친구인 F, G와 함께 필로폰 약 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3. 20: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3. 20:3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F, G와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5. 23: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3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5. 23:3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G와 함께 필로폰 약 1.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19. 16: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127만 원에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8. 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2번 출구 앞에서 하위 E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