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6. 부산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창원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03:03 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갑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로 61번 길 17에 있는 문화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내장탑 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내사보고- 방 범 CCTV 녹화 영상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