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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26 2017고단430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3. 경 부 C(2015. 9. 5. 사망 )으로부터 김 양식 어업권을 승계하여 전 남 해남군 D에서 거주하면서 C이 1989. 9. 경 데리고 온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E(IQ 34 이하) 을 데리고 김 양식업에 종사하였다.

1. 준 사기, 장애인 복지법위반 피고인은 1999. 3. 경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피해자를 인부로 종사하게 하였음에도 그 급여 344,650원 (1999. 고용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182,104,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약하여 대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2010. 2. 9. 경 전 남 해남군 화산면 송 평로 2-4에 있는 해남군 수협 화산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대출금 신청서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해남군 수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618,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융기관들 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합계 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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