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85,56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피고 B,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E에 있는 F추모공원의 봉안시설(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일반에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비용과 채권자들 및 이해관계자들의 채권을 차례로 상환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2013. 9. 1. 원고와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C’을 각 지칭한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봉안시설의 분양업무를 대행한 법인이다.
제3조(분양계약) ② 을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갑 및 수분양자를 계약당사자로 하여야 하고, 갑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에 관하여 갑 및 수분양자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분양대금의 지급) ① 을은 분양계약 후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분양대금은 반드시 갑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위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갑이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계약의 효력 및 계약기간) ②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추가 계약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갑”은 다음 각 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6. 기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피고 C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