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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5162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7. 피고, C와 사이에 의정부시 D 소재 E 도시형 생활주택 8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19,16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1,916,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제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등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통보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전문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략 ② 을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원할 때(다만 을이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갑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을이 갑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계약금 해당금액을 갑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갑은 제①항에서 정한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중 해제 및 위약금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은 피고, C를 말하고, “을”은 원고를 말하며, “갑 등”은 피고, C 및 시공사 F을 통틀어 말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30., 같은 해 10. 30., 2013. 2. 28., 같은 해

5. 30., 같은 해

8. 30. 1 내지 5차 중도금으로 각 11,916,000원을, 입주 지정일에 잔금으로 47,664,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중도금 및 잔금을 일체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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