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05029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5. 16. E와 사이에 E가 신축 예정인 서귀포시 F 지상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 J호 및 K호에 관하여 입주예정일을 2017년 10월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① “갑(E, 이하 같다)”은 위 건축물을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병(피고, 이하 같다)”과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금은 “병”이 관리한다. ② 본 계약상 시행자 및 매도인의 책임은 “갑”에게 있고, “병”은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 분양계약서 날인, 권리의무 승계계약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④ “을(원고, 이하 같다)”은 “갑”이 “을”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라 “병”에 양도하는 데에 동의한다. 단, 양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제 기타 사유로 분양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납부한 분양대금(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의무는 “갑”이 부담하며, “병”은 대리사무계약의 정함에 따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반환할 수 있다. ⑥ “병”은 본 계약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및 사업비의 조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2) 원고는 위 계약일로부터 2017. 5. 22.까지 사이에 E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