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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7.24.선고 2012가단67345 판결
병실명도및진료비등
사건

2012가단67345 병실명도 및 진료비 등

원고

재단법인 00 사회복지재단

대표자 이사 정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동훈, 조우선

피고

1. 김00 ( 42 * * * * - 1 * * * * * * )

2. 이00 ( 47 7 * * * * * * * * - - 2 2 * * * * * * * * * * * * ) )

변론종결

2013. 7. 10 .

판결선고

2013. 7. 24 .

주문

1. 피고 김00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병원동동관 건물 13층의 1 * * * * 호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 34㎡를 인도하고 , 나. 2012. 11. 16. 부터 위 가. 항 기재 부분의 인도완료시까지 1일 169, 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 457, 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 부터 2012 .

12. 6.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한다 )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주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서울00병원 ( 이하 위 병원 및 위 병원 의료진을 통칭하여 ' 원고 병원 ' 이라 한다 ) 을 설립 ·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김00는 원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주문 기재 부분 ( 이하 ' 이 사건 병실 ' 이라 한다 )

을 점유하는 사람이며, 피고 이00은 피고 김00의 처이다 .

나. 피고 김00는 2009. 11. 25. 경 원고 병원에서 복강경 절개탈장교정술을 받고 퇴원한 후 감염증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2. 2. 27. 다시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았다. 2012. 2. 27. 피고 김00의 입원 당시 작성된 입원약정서 제1, 3항에는 '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 ( 또는 직원 ) 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는 내용과 피고 이00이 그 진료비 등을 피고 김00와 연대하여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김00에 대한 입원치료가 더 이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가 종결되어 입원할 필요가 없으니 퇴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탈장재발 및 복부의 불편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한편, 2012. 2. 27. 부터 2012. 11. 15. 까지 피고 김00가 미납한 진료비는 57, 457, 288원이고, 원고 병원은 피고들에게 2012. 11. 16. 경 그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그 납부를 최고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00가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병실을 점유 · 사용하는 것은 원고와 체결한 진료계약 내용의 일부라고 할 것인데, 피고 김00에 대한 치료가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종결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 김00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위 진료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진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 치료 목적의 계약에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조리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따라서, 피고 김00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실을 인도하고, 진료비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2. 11. 16. 부터 그 인도완료시까지 위 점유로 인한 병실 사용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00 및 그 진료비 납부의무의 연대채무자인 피고 이00은 연대하여, 미납 진료비 합계 57, 457, 2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인 2012. 11. 1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2. 12.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 김00가 원고 병원의 수술 잘못으로 탈장 재발과 복부팽 만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제대로 식사를 못할 위험도 있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치료를 거부하면서 퇴원을 요구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의사는 환자로부터 진료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가 있기는 하나 ( 의료법 제15조 제1항 ), 피고들의 위 주장이나 피고 김00가 입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김00에 대한 원고의 퇴원 요구를 진료 거부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황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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