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가정법원 2018.10.10.선고 2018드단20460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드단204608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을

2. 병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10.

주문

1. 피고 병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10.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청구와 피고 병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을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2. 김00 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 병과 김00는 2018. 2. 27.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김00의 집으로 갔다. 원고는 2018. 2. 28. 0시경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김00가 사용하는 작은 방에서 피고 병과 김00가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원고는 김00와 피고 병이 안고 있는 모습, 피고 병이 김00의 속옷에 손을 넣고 자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 병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8. 5.경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피고 병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다.

다. 피고 을과 김00는 2012. 11. 말경 처음 만나 2013.경부터 교제하였다. 피고 을과 김00는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00 가 서울쪽으로 가서 피고 을과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3박 4일 정도 함께 지내거나, 피고 을이 부산쪽으로 와서 김00를 만나고 가기도 하였다. 원고는 김00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보고 김00와 피고 을이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8. 3. 2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외에 별도로 김00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8드단203681).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김영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을이 2011.경부터 김00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김00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을은, 김00에게 기망당하여 김00가 유부녀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교제하였으므로, 김00와 만났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을이 원고와 김00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 김00를 만나 연인처럼 교제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만, 피고 을이 김00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는지 본다.

원고는 김00가 2017. 3. 7. 00:18경 피고 을에게 "나 아빠 출근 전에 아빠 봐야 된다. 술 마실 힘도 없어... 걍 00동에 있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김00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고, 위 "아빠"는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 을은 김00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00가 피고 을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과 김00의 아버지는 2006. 6. 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김00의 친부가 이미 사망하였고, 김00가 평상시 원고를 '아빠'라고 호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을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을이 위 '아빠'가 실제로는 남편인 원고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00와 교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의3, 갑 제9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김00는 매월 2~3회 정도 금요일 저녁에 집을 나가 월요일에 귀가하였는데, 이러한 시간을 이용하여 피고 을을 만난 사실, 김00는 피고 을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 남편과 자녀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사실(갑 제9호증 참조), 김00가 피고 을에게 세탁기 사진을 보내면서 '결혼할 때 이것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 을이 김00와 다투면서 "잘 지내고... 좋은 사람 만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김00가 2018. 4. 14. 피고 을에게 '나 사실 유부녀야... 이혼 소송 중에 걸려 있었고... 싸우다가 별거 중에 있었고 너를 좋아하게 된 거고', '이제는 소송을 걸어서라도 관계 끊으려 한 거고 집에선 같이 맞고소해서 이기려 한 건데 너랑 나 사이 알게 된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김00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8. 5. 23.경 피고 을에게 '2015.경부터 1년만 만났다'는 취지로 원고측에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 을은 '김00가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난 게 맞는데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을과 김00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김00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에도 피고 을에게 별거 시기, 이혼 소송 제기 시기, 이혼 경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을에게도 거짓말할 것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 을은 김00에게 기망당하여 김00가 미혼인 것으로 알고 교제하였다고 인정된다. 즉, 피고 을은 김00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교제하였고, 그와 같이 잘못 생각한 데에는 김00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을이 김00와 교제하였더라도 부정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 을이 김00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 을이 김00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자료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 병이 김00와 함께 원고와 김00의 공동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김00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한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 병과 김00의 부정행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김00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병은 자신과 김00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

피고 병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김00가 수년 전부터 각방을 사용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김00가 피고 을과 부정행위를 한 것도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된 점,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피고 병의 태도, 원고와 김00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 병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5. 17.부터 피고 병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병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을에 대한 청구와 피고 병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윤재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