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가정법원 2018.9.19.선고 2017드단210842 판결
위자료
사건

2017드단210842 위자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 9 . 5 .

판결선고

2018 . 9 . 19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 1 . 13 . 부터 2018 . 9 . 19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김00는 1986 . 6 . 13 .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 3명의 자녀를 두었다 .

나 . 피고는 2012 . 4 . 경부터 2017 . 5 . 경까지 김00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설이 공연을 하였다 . 각설이 공연에서 김00는 ' 삼식이 ' , 피고는 ' 삼순이 ' 로 부부 역할을 하였

다 . 김00는 2013 . 6 . 경 친구에게 처와 함께 각설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으 며 , 2015 . 4 부사관 동기회의 부부동반모임에 피고와 함께 참석하였고 , 뒤에서 피고를 안은 상태로 단체사진을 찍었다 . 김00는 2017 . 3 . 부사관 동기회의 부부동반모임에도 피고와 같이 참석하였다 .

라 . 피고가 2017 . 5 . 경 김00와 결별하고 다른 각설이 공연단에서 일하게 되자 김00 는 2017 . 9 . 경 피고에게 ' 나하고 잠자리 때문에 니 수명은 길었지 ' , ' 남들이 단장 마누 라로 알고 있는데 니보고 형수라고 부르는 동료들이 많은데 왜 자꾸 일하며 내 마음 뒤흔드냐고 ' , ' 잠자리섹스 때문에 헤어진다면서 섹스 안하고 일만 한다 약속했는데 " 라 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마 . 원고가 김00의 외도를 의심하고 , 김00는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원고와 김00는 ' 바람 핀 증거 확실하면 스스로 조용히 집 나간다 . 24시간 내로 , 김00 ' , ' 바람핀 증거가 확실치 못하면 조용히 집 나간다 . 24시간 내로 , 채OO ' 이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였

바 . 원고와 김00는 2017 . 7 . 19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 김00의 신고로 2017 . 10 . 11 . 협의이혼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 변론의 전취지

2 . 판 단

가 . 위자료 지급 의무 및 위자료 액수

( 1 ) 위자료 지급 의무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 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 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5 . 5 . 13 .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김00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김00 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 원고가 김00의 외도를 의심하여 불화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와 김00의 부정행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김00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 고 인정된다 . 그러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10년 전부터 원고와 김00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 만 , 갑 제14호증 ,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 정 , 즉 , 원고와 김00는 10년 전 및 5년 전에도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으나 , 화해하고 자 녀들과 함께 생활한 점 , 원고와 김00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인 2017 . 9 . 경 김 00의 누나 칠순 잔치에 함께 참석한 점에 비추어보면 , 원고와 김00의 혼인관계가 10년 전부터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 2 ) 위자료의 액수

원고와 김00의 혼인기간 , 피고와 김00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 , 기간 , 피고가 부 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던 점 , 한편으로는 부 정행위 이외의 다른 갈등도 원고와 김00의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2018 . 5 . 7 . 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 김00가 원고 몰래 1 , 7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 협의이혼 신청의 계기가 되었다 )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피고는 , 원고와 김00의 공동재산은 시가 1억 5 , 000만 원 상당의 부산 수영구 광 안동 주택과 부산은행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 6 , 000만 원으로 , 김00가 원고에게 최소한 그 절반인 4 , 5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채권이 있는데 , 원고의 위자료 채권과 대등액에 서 상계하고 재산분할로 1 , 000만 원만 수령하기로 합의하였고 , 위 상계에 의하여 김00 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와 김00가 2017 . 10 . 23 . ' 원고는 김00에게 재 산분할로 2017 . 10 . 23 . 까지 1 , 000만 원을 지급한다 . 원고와 김00는 향후 상대방에게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 재산분할 등 추가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 ' 는 내용으로 합의서 ( 다음부터 ' 이 사건 합의서 ' 라고 한다 ) 를 작성 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김00의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채권과 원고의 김00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 고 단정하기 어렵고 ,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김00의 진술서 ( 을 제2호증 ) 는 그대 로 믿기 어려우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김00의 위자료 채무가 원 고의 재산분할채무와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 또한 갑 제21호증 내지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 사정 , 즉 , 원고가 확인한 부산 수영구 광안동 주택의 시가는 1억 3 , 000만 원인 점 , 부부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딸 김00에 대한 차용채무 1 , 050만 원을 원고가 변 제하기로 한 점 , 김00가 전남 강진군 군동면 임야 , 전 , 대지를 각 소유하기로 한 점 , 원고와 김00의 혼인기간 등에 비추어보면 , 김00가 원고에게 4 , 500만 원 이상의 재산분 할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 2 ) 한편 ,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 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지만 ,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 만 있어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 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 1 . 27 .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 .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김00에게 추후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위자료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 석될 여지가 있는데 , 김00에 대한 위자료 채권의 포기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 고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 소결론

김00의 위자료 채무가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 는 피고의 위자료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 원고가 김00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 1 . 13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 9 . 19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원고의 a 청구는 me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서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