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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3. 25. 선고 2007누23028 판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승]
제목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요지

원고의 전 처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주주에 불과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은 전처의 지분을 합한 96%라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세목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 내지 7, 10번 기재 세목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순번

세목

(세목코드)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세액(원)

본세

농특세

합계

1

근로소득세

(0403-8-14)

2002. 1. 31.

4,521,840

4,521,840

2

법인세

(0405-5-31)

2003. 12. 31.

15,261,040

604,080

15,865,120

3

법인세

(0407-5-31)

2003. 12. 31.

15,256,580

602,820

15,859,400

4

근로소득세

(0409-8-14)

2004. 5. 31.

402,200

402,200

5

법인세

(0410-7-31)

2004. 10. 31.

15,156,680

15,156,680

6

근로소득세

(0410-8-14)

2004. 6. 30.

400,760

400,760

7

근로소득세

(0403-8-14)

2004. 7. 31.

400,760

400,760

8

부가가치세

(0502-6-41)

2004. 6. 30.

2,436,450

2,436,450

9

법인세

(0412-7-31)

2004. 12. 31.

15,183,620

15,183,620

10

법인세

(0412-6-31)

2004. 12. 31.

161,199,560

161,199,560

231,426,390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90 (2007.07.24)]

주문

1. 피고가 2005.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8,9번 기재 세목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7.(청구취지 변경 등 신청서에 기재한 2005. 11. 18.은 2005. 11. 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세목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7. 10. 21. 제약회사에 대한 내·외각 박스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00구 00동 000-0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세 등 10건 273,693,840원을 체납하고, 2004. 9.경 폐업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2년, 2003년, 2004년 사업연도의 경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4,000주 중 원고가 49%인 19,600주를, 김00가 47%인 18,800주(이하 '김00 지분'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나머지 4%의 주식을 김00, 박00이 각 2%씩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김00는 부부관계였으나 2003. 5. 22. 이혼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와 김00가 부부로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판단하여 2004. 11. 24. 원고와 김00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김00가 원고와 2003. 5. 22. 이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김00는 형식상 주주로 김00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2004. 12. 19. 김00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후, 원고를 소외 회사의 96%의 지분(원고 지분 49%+김00 지분 47%)을 가진 과점주주로 보아 2005. 9. 26.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 11. 7.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96%)에 상당하는 체납액인 [별지1] 목록 1번 내지 10번 기재 법인세 등 합계 231,426,390원(가산금 제외, 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0.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면서 [별지1] 목록 순번 8 내지 10번 기재 세목에 대한 공시송달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점에서 김00 지분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외 회사는 김00의 친정아버지가 사주로 있는 00유업 주식회사(이하 '00유업'이라 한다)에 포장용 박스를 납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김00가 1997. 10. 30.부터 2000. 1. 31.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비추어 김00는 명목상 출자자가 아니다.

(나) 설령 김00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00 지분은 모두 김00에게 증여의제가 됨으로써 그에 따라 김00지분은 김00의 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원고는 2003. 5. 22. 김00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자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은 각자가 보유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재산분할약정에 의하여 김00는 김00 지분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함에 있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해외체제 등으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송달불능되자, 위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2005. 11. 7.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면서, [별지1] 목록 순번 8, 9번 기재 세목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8, 9번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의 대상에서 누락하여 실제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1 내지 9, 을 5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절차적 하자 여부

1) 이 사건 8, 9번 부과처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8, 9번 부과처분은 납부통지서 등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8, 9번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과처분'이라 한다)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부과처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함에 있어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였고, 위 첨부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정한 납부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한 점이 인정되면, 국세징수법 제12조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임을 고려할 때,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반드시 납부통지서에 전부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별지1] 목록 순번 10번 기재 세목에 대한 공시송달을 누락하였다거나 이 사건 나머지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이 사건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음료, 제약회사에 대한 박스제작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특히 우유제품의 포장용지를 생산하였는데, 생산량의 대부분을 김00의 친정아버지가 사주로 있는 00유업에 납품하였다.

2) 김00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1997. 10. 30.부터 2000. 1. 31.까지는 대표이사로, 2000. 1. 31.부터 200. 1. 31.까지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외 회사의 설립 및 경영은 원고가 전적으로 하였고, 김00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급여 등의 금원을 지급받은 적은 없으며, 다만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대표이사 본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을 뿐이었다.

3)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2~2004년 사업연도의 경우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 40,000(2001년 사업연도에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에서 40,000주로 증자함) 중 원고가 49%인 49,600주를, 김00가 47%인 18,800주(이하'김00 지분'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0년~2001년 사업연도도 발행주식 총수가 증자하기 전의 10,000주로 차이가 있을 뿐 원고와 김00의 지분비율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김00가 소외 회사의 설립시나 증자시 소외 회사에 출자금을 낸 적은 없고 소외 회사 설립, 증자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원고가 전적으로 알아서 처리하였다.

4) 원고와 김00는 2002. 3.경부터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김00는 2002. 10. 21. 원고에게 이사 사입원을 첨부하여 '주주명부와 등기부에 주주와 이사(실제로는 당시 감사로 선임되어 있었음)로 선임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경영에 참가한 적도 없고 향후에도 참여할 의사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의 주주와 임원(이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후 원고와 김00가 2003. 5. 22. 협의이혼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5) 소외 회사는 2003년 사업연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해마다 당기 손이익이 증가하였으나, 2004년 사업연도부터는 00유업과 사이의 우유포장지 납품계약이 종료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되고, 2004. 9. 23.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7호증, 을 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김00, 안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김00 지분의 실제 소유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 회사가 김00의 친정아버지가 사주로 있던 00유업에 우유포장지를 납품하는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한 회사이고, 김00가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실제 소외 회사는 원고가 그 설립 및 경영을 전적으로 담당했던 회사로 회사의 설립에서 증자에 이르기까지 자본금, 증자대금의 납입을 비롯하여 각 주주들의 주식배정까지도 원고가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김00의 관여는 전혀 없었던 점, ② 김00는 2002. 3.경부터 원고와 별거생활을 시작하여 같은 해 10.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주 및 임원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김00는 그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원고에게 요구하지 않은 점 등 원고와 김00의 관계, 원고와 김00의 소외 회사에서의 역할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00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원고가 김00 지분의 실제 소유자로 봄이 상당하다.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원고 주장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일 뿐이고, 그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의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두4269 판결,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김00가 김0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재산분할약정 여부

원고는 김00와 협의이혼시 각자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각자가 보유하기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려운 안00의 증언 외에 달리 김00 지분과 관련하여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00가 이미 2002. 10.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주에게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김00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은 김00 지분을 합한 96%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96%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D이 사건 나머지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8, 9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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