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1.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45,000원의...
이유
1. 토지 인도, 건물 철거,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 E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2013. 10. 23.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다)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2. 10. 31.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F이 이 사건 건물의 골조 및 지붕공사를 마친 상태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고, 피고 C도 원고의 퇴거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