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재고단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PC방 앞 길로 지인 D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가, 현장에 있던 피해자 E(16세), F(17세)이 위 D과 싸움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 지름 약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때리고, 위 각목을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2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