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C(72세)에게 이삿짐 운반을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09:00경 김천시 황산로 67(지좌동) 김천소방서 앞에서 피해자가 추가 운반비용을 요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연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지름 6cm, 길이 120cm)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4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물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6. 10:46경 김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다가가 윈도브러쉬를 뜯어내고, 뜯어낸 윈도브러쉬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6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등 대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차량 유리문 영수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각목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사진의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물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