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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5 2013고합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246] 피고인은 2013. 4. 25.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 공소장에는 D교회의 주소가 천안시 동남구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맞추어 올바른 주소지로 정정하였다.

에 있는 D교회에서, 사실은 위 교회의 목사가 피고인을 도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회 목사가 자신을 도청하여 우울증이 생겼다며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30cm)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교회 출입문을 내리치고, 위 교회 1층과 2층 계단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거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3고합247]

1. 2013. 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1. 21:2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교회 휴게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10cm) 2개를 휴게실 창문에 던져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인 유리창 2개를 깨뜨렸다.

2. 2013. 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2. 01:03경 위 D교회 2층 정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15cm) 2개를 교회 출입문에 던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인 유리창 2개를 깨뜨렸다.

3. 2013. 7.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6. 18:20경 위 D교회 휴게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10cm) 1개를 휴게실 창문에 던져 시가 205,000원 상당인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2013고합24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4. 19:1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교회 1층 예배실에서, G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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