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8:30경 제주시 일주서로 7714에 있는 도두동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쪽에서 이호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차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왼쪽 측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하게 하였고, 뒤따라 그곳을 진행하던 B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19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및 두부손상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8:30경 제주시 일주서로 7714에 있는 도두동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쪽에서 이호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