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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12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3.경 의정부지방법원에 C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취하서”라는 제목 아래 고소인 란에 “C, F, 여주군 G”, 피고소인 란에 "주 E, 구리시 D, 대표이사 A”,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2012년 1월 19일 의정부노동청에 임금에 대해 고소한 바 있으나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8월 5일 위 고소인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C 이름 옆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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