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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률사무소 C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1. 5.경 “일금 오천만원정, 상기금액을 돈계(5번) 금액으로 정히 수령하며 총 ( 계)가 끝날 때까지 매월 13일에 2,085,000원씩 정확히 납부하기로 서약합니다.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차용증에 서명날인하고, 계원들을 대표하는 왕주 D님에게 이를 제출합니다. 차용일 2011년 5월 13일, 차용인 서명 주소 : 덕진구 E, 주민등록번호 : F, 성명 : A”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고소인과 G간의 민사소송에서 G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소인과 고소인간의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17가소13331)에서도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의 사본이 첨부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고소인이 D으로부터 계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계금을 받고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 계불입금 8,34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이하 위 고소를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2011. 5. 13.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D이 위조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계불입금을 미납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9. 21. 완산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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